분류
파르메즈 사건 자유아라비아의 국가전복 시도 حادثة فارمز | Farmiz Incident محاولة قلب نظام الدولة من قبل حزب العرب الأحرار | |
시기 | |
장소 | |
주도 세력 | 반대 세력 |
• 샤리크 정부 • 자유아라비아 • 알파티하 | • 유고랜드군 • 통합당 • 국가안보원 |
주요 인물 | |
결과 | |
국가전복 시도 적발 | |
영향 | |
1. 개요2. 사건 전개3. 혐의 내용4. 재판
4.1. 자유아라비아 정당해산심판(헌법재판소, 1991CC-D1)
5. 반응6. 해당 사건의 여파7. 여담8. 기타9. 둘러보기4.1.1. 해산 시 해당 당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 논란4.1.2. 양 측의 입장4.1.3. 타임라인
4.2. 자유아라비아 국가전복 시도 혐의(형사재판, 1992D-5229)4.3. 1심4.4. 항소심4.5. 상고심4.1.3.1. 1월 17일, 주심재판관 임명4.1.3.2. 4월 21일, 첫 재판4.1.3.3. 5월 3일, 자유아라비아의 헌법소원 제출4.1.3.4. 7월 26일, 최후변론4.1.3.5. 8월 18일, 최종 선고
4.1.4. 선고 내용1. 개요 [편집]
파르메즈 사건은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에 일어난 유고랜드 현대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내란 사건 중 하나로, 제5대 대통령 무함마드 샤리크와 여당 자유아라비아가 극단 반군 조직 알파티하와 결탁하여 한국계 세력의 축출과 아랍계 중심 국가 재편을 시도한 사태다.
이 음모는 국가안보원에 의해 발각되어, 통합당의 정권 교체와 자유아라비아의 해산 선고,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대규모 재판으로 이어졌다.
이 음모는 국가안보원에 의해 발각되어, 통합당의 정권 교체와 자유아라비아의 해산 선고,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대규모 재판으로 이어졌다.
2. 사건 전개 [편집]
사건의 발단은 제5대 유고랜드 대통령 무함마드 샤리크의 임기 중반기에 발생했다. 여당이자 아랍계 중심 정당인 자유아라비아의 대표 알사나미 파르메즈는 당시 대통령과의 비공개 회담에서, 유고랜드 내 아랍계와 한국계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질서 회복”이 필요하다며 하나의 계획을 제안했다.
그는 극단 반군 조직 알파티하와 손잡아 한국계 세력을 무력을 통해 유고랜드 사회와 정치에서 축출하고, 그 자리를 아랍계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안을 내놓았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한국계와 아랍계의 상생을 강조하면서 민심을 얻는 치밀한 계획도 포함되었다.
샤리크는 처음에는 다소 주저했지만, 곧 자유아라비아의 연임 가능성이 내부적으로 비교적 낮게 점쳐지고 있었고, 이 상황을 뒤엎을 카드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파르메즈의 제안을 수락하게 된다. 이 과정은 당내 일부 강경파 인사들과의 협의 아래 이루어졌으며, 이후 곧바로 알파티하 총참모장 칼무드 이븐 압둘 자바스와의 비밀 접촉이 추진된다.
이 무렵부터 자유아라비아 지도부는 알파티하를 ‘자치방위군’ 혹은 ‘평화안전부대’로 포장해, 정부의 지원을 합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하려 시도했다. 공식적으로는 알파티하가 이미 무장해제 협상에 들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비공식 무기 및 자금 지원 루트가 개통되었다.
파르메즈와 샤리크의 양자 구도였던 음모는 점차 정부 요직 전체로 확대되기 시작한다.
국무총리 아이나야 타지스 라빈과 행정치안부 장관 자이쿰 사나는 각종 국내 보안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해 알파티하와 연계된 지역의 단속을 느슨하게 하고, 일부 반대파 한국계 시민단체에 대한 표적 감시를 개시했다[21].
자유아라비아 원내대표 반자이마 차우스는 국회 내 야권 세력의 정보 수집과 선거 대비 전략을 별도 보고서로 분류하여 당내 지도부에 전달했다.
이와 동시에, 친자유아라비아 성향의 정당인 자유인민연합의 대표 우슈미 자말 탈립은 알파티하가 “실질적으론 안보 파트너”라는 프레임을 언론을 통해 꾸준히 퍼뜨렸다.
하원의장 가지트리에 바살 수스만과 6대 상원의원 수이미 알리는 법제도 측면에서 향후 한국계의 정치적 진출을 막을 법안, 즉 공직자 언어·문화 자격제도나 이중문화 배제 조항 등을 초안으로 작성해두고 있었다. 이는 훗날 자유아라비아의 연임 이후 일괄 상정할 예정이었다.
알파티하 역시 정부와의 거래를 이용해 무기와 물자를 보충하고 있었으며, 한국인 다수 지역인 아부 쿠찬 국경 인근에 부대를 재배치하며 명백한 군사적 압박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자치지역 방어를 위한 재편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한국계 세력 격리 및 소거 준비였다.[22]
이 모든 상황과 모의는 '화합’이라는 외피를 쓰고 추진되었다. 자유아라비아와 샤리크 정부는 ‘2000 민족통합’ 계획을 내세우며 한국계-아랍계 공동 주거단지 조성, 한국계 문화축제 국가 후원, 이중언어 교육 확대 등 다양한 민심 달래기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심지어 샤리크 대통령은 ‘조화로운 공존을 이루는 미래형 국가’라는 주제로 유엔에서 연설하며 국제적 주목을 받았고, 그 결과 유고랜드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는 데 성공한다.
이러한 이미지 전략은 실제로 효과를 거두었다. 한국계 유권자 일부는 '아랍인만 빨아주는 정당이 아니다'는 인식을 갖기 시작했고,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자유아라비아의 지지율은 한국계에서조차 상승세를 보였다.
그에 따라 통합당과 기타 야권은 대응책 마련에 다소 소극적이었으며, 제6회 대선은 사실상 자유아라비아 쪽의 연임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었다.
대선 이후를 대비한 알파티하의 무장 개입 계획은 ‘맛없는 전갈 작전’이라는 코드명으로 통일되었으며, 구체적 실행 계획이 이미 마련된 상태였다. 이 계획은 선거 직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알파티하 병력을 동원하여 한국계 정치인, 언론인, 시민단체 인사들을 일괄 검거 및 축출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이를 통해 아랍계 주도의 강경 정권을 수립하고, 향후에는 국가 헌법 자체를 개정해 다민족주의에서 단일민족주의(아랍계 중심)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알파티하 내부에서는 '한국계는 통합 대상이 아니라 제거 대상'이라는 강경론이 우세했고, 정부 역시 암묵적으로 이에 동조하고 있었다.
실제로 한국계 우세 지역인 나시르 알 물크에서는 알파티하 소속 병력과 지역 주민들 간의 작은 충돌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정부는 이를 '지역 내 민병대와의 마찰' 정도로 축소 발표하며 진압 경비 투입을 하지 않았다.
이 시점부터 야당 정치인들과 시민단체에서 정부와 알파티하 간의 수상한 내통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주류 언론은 대부분 묵살하거나 정부 측 논리에 동조하는 보도를 내보냈다.
하지만 이 모든 계획은 국가안보원의 감시망을 피할 수 없었다.
국가안보원장 윤중찬은 알파티하의 내부 통신과 자유아라비아 지도부의 비정상적인 접촉 루트를 추적하면서 내부적으로 이미 '국가전복 예비 행위'로 판단하고 대응에 들어갔다.
그는 정보원 제2차장 안채림에게 극비 수사권한을 부여했고, 동시에 국방부 장관 이현우, 합참의장 김영석, 육군참모총장 알바스 자이에리 테어 등과 협력하여 군 내 친알파티하 고위 장성들을 감시하고, 통신 도청, 자금 흐름 추적, 무기 유통 경로 확보 등의 작업을 전개했다.
그리고 마침내 1990년 5월, 국가안보원은 선거를 3주 앞두고 '맛없는 전갈 작전' 전체 문건, 무기 및 자금 거래 내역, 정부 고위직, 자유아라비아 지도부와 반군의 회의 녹취록 등을 확보했고, 이를 국회와 언론에 전면 공개한다.
이로 인해 전국은 즉시 충격에 빠졌으며, 자유아라비아는 모든 선거전략을 중단하고 '저급한 가짜뉴스, 정치적 조작'이라는 반박에 급급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
사건이 폭로되자, 통합당을 비롯한 야권은 총공세에 돌입했고, 언론과 국민 여론은 순식간에 자유아라비아에게서 등을 돌렸다. 당시 유고랜드 국민의 65%가 한국인이었으므로 자유아라비아의 말로가 어떨지는 안 봐도 뻔했다.
결국 당초 압도적인 우세가 예상되었던 제6회 대선은, 결국 통합당의 이진원이 승리하며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사건 이후 자유아라비아는 헌법재판소에, 관련 고위 인사 전원은 국가전복·내란 예비·반역음모죄 등으로 기소되어 고등법원에 회부되었다.
그는 극단 반군 조직 알파티하와 손잡아 한국계 세력을 무력을 통해 유고랜드 사회와 정치에서 축출하고, 그 자리를 아랍계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안을 내놓았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한국계와 아랍계의 상생을 강조하면서 민심을 얻는 치밀한 계획도 포함되었다.
샤리크는 처음에는 다소 주저했지만, 곧 자유아라비아의 연임 가능성이 내부적으로 비교적 낮게 점쳐지고 있었고, 이 상황을 뒤엎을 카드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파르메즈의 제안을 수락하게 된다. 이 과정은 당내 일부 강경파 인사들과의 협의 아래 이루어졌으며, 이후 곧바로 알파티하 총참모장 칼무드 이븐 압둘 자바스와의 비밀 접촉이 추진된다.
이 무렵부터 자유아라비아 지도부는 알파티하를 ‘자치방위군’ 혹은 ‘평화안전부대’로 포장해, 정부의 지원을 합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하려 시도했다. 공식적으로는 알파티하가 이미 무장해제 협상에 들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비공식 무기 및 자금 지원 루트가 개통되었다.
파르메즈와 샤리크의 양자 구도였던 음모는 점차 정부 요직 전체로 확대되기 시작한다.
국무총리 아이나야 타지스 라빈과 행정치안부 장관 자이쿰 사나는 각종 국내 보안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해 알파티하와 연계된 지역의 단속을 느슨하게 하고, 일부 반대파 한국계 시민단체에 대한 표적 감시를 개시했다[21].
자유아라비아 원내대표 반자이마 차우스는 국회 내 야권 세력의 정보 수집과 선거 대비 전략을 별도 보고서로 분류하여 당내 지도부에 전달했다.
이와 동시에, 친자유아라비아 성향의 정당인 자유인민연합의 대표 우슈미 자말 탈립은 알파티하가 “실질적으론 안보 파트너”라는 프레임을 언론을 통해 꾸준히 퍼뜨렸다.
하원의장 가지트리에 바살 수스만과 6대 상원의원 수이미 알리는 법제도 측면에서 향후 한국계의 정치적 진출을 막을 법안, 즉 공직자 언어·문화 자격제도나 이중문화 배제 조항 등을 초안으로 작성해두고 있었다. 이는 훗날 자유아라비아의 연임 이후 일괄 상정할 예정이었다.
알파티하 역시 정부와의 거래를 이용해 무기와 물자를 보충하고 있었으며, 한국인 다수 지역인 아부 쿠찬 국경 인근에 부대를 재배치하며 명백한 군사적 압박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자치지역 방어를 위한 재편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한국계 세력 격리 및 소거 준비였다.[22]
이 모든 상황과 모의는 '화합’이라는 외피를 쓰고 추진되었다. 자유아라비아와 샤리크 정부는 ‘2000 민족통합’ 계획을 내세우며 한국계-아랍계 공동 주거단지 조성, 한국계 문화축제 국가 후원, 이중언어 교육 확대 등 다양한 민심 달래기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심지어 샤리크 대통령은 ‘조화로운 공존을 이루는 미래형 국가’라는 주제로 유엔에서 연설하며 국제적 주목을 받았고, 그 결과 유고랜드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는 데 성공한다.
이러한 이미지 전략은 실제로 효과를 거두었다. 한국계 유권자 일부는 '아랍인만 빨아주는 정당이 아니다'는 인식을 갖기 시작했고,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자유아라비아의 지지율은 한국계에서조차 상승세를 보였다.
그에 따라 통합당과 기타 야권은 대응책 마련에 다소 소극적이었으며, 제6회 대선은 사실상 자유아라비아 쪽의 연임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었다.
대선 이후를 대비한 알파티하의 무장 개입 계획은 ‘맛없는 전갈 작전’이라는 코드명으로 통일되었으며, 구체적 실행 계획이 이미 마련된 상태였다. 이 계획은 선거 직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알파티하 병력을 동원하여 한국계 정치인, 언론인, 시민단체 인사들을 일괄 검거 및 축출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이를 통해 아랍계 주도의 강경 정권을 수립하고, 향후에는 국가 헌법 자체를 개정해 다민족주의에서 단일민족주의(아랍계 중심)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알파티하 내부에서는 '한국계는 통합 대상이 아니라 제거 대상'이라는 강경론이 우세했고, 정부 역시 암묵적으로 이에 동조하고 있었다.
실제로 한국계 우세 지역인 나시르 알 물크에서는 알파티하 소속 병력과 지역 주민들 간의 작은 충돌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정부는 이를 '지역 내 민병대와의 마찰' 정도로 축소 발표하며 진압 경비 투입을 하지 않았다.
이 시점부터 야당 정치인들과 시민단체에서 정부와 알파티하 간의 수상한 내통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주류 언론은 대부분 묵살하거나 정부 측 논리에 동조하는 보도를 내보냈다.
하지만 이 모든 계획은 국가안보원의 감시망을 피할 수 없었다.
국가안보원장 윤중찬은 알파티하의 내부 통신과 자유아라비아 지도부의 비정상적인 접촉 루트를 추적하면서 내부적으로 이미 '국가전복 예비 행위'로 판단하고 대응에 들어갔다.
그는 정보원 제2차장 안채림에게 극비 수사권한을 부여했고, 동시에 국방부 장관 이현우, 합참의장 김영석, 육군참모총장 알바스 자이에리 테어 등과 협력하여 군 내 친알파티하 고위 장성들을 감시하고, 통신 도청, 자금 흐름 추적, 무기 유통 경로 확보 등의 작업을 전개했다.
그리고 마침내 1990년 5월, 국가안보원은 선거를 3주 앞두고 '맛없는 전갈 작전' 전체 문건, 무기 및 자금 거래 내역, 정부 고위직, 자유아라비아 지도부와 반군의 회의 녹취록 등을 확보했고, 이를 국회와 언론에 전면 공개한다.
이로 인해 전국은 즉시 충격에 빠졌으며, 자유아라비아는 모든 선거전략을 중단하고 '저급한 가짜뉴스, 정치적 조작'이라는 반박에 급급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
사건이 폭로되자, 통합당을 비롯한 야권은 총공세에 돌입했고, 언론과 국민 여론은 순식간에 자유아라비아에게서 등을 돌렸다. 당시 유고랜드 국민의 65%가 한국인이었으므로 자유아라비아의 말로가 어떨지는 안 봐도 뻔했다.
결국 당초 압도적인 우세가 예상되었던 제6회 대선은, 결국 통합당의 이진원이 승리하며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사건 이후 자유아라비아는 헌법재판소에, 관련 고위 인사 전원은 국가전복·내란 예비·반역음모죄 등으로 기소되어 고등법원에 회부되었다.
3. 혐의 내용 [편집]
국가전복음모죄 (내란예비·음모죄)
관계자: 알사나미 파르메즈, 무함마드 샤리크 외
A. 국가의 합법적 통치질서를 무력으로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 공모 및 계획 수립
B. 반군 알파티하와 협력하여 유고랜드의 건전하고 평화로운 정치질서를 전복하려 한 혐의
C. 치안기관·군사시설·의회·방송국 등 주요 거점을 점거할 작전을 수립한 사실
반역죄 및 외환죄
관계자: 무함마드 샤리크, 알사나미 파르메즈 외
A. 합법 정부의 수장으로서 국가 반역 행위를 주도
B. 헌법상 반군으로 규정된 알파티하와 은밀히 접촉하고 협력하여 자국 내 혼란을 유발
C. 외부 무장세력에 국정 주도권을 이양하려 한 시도
허위사실 유포 및 국민기만죄
관계자: 자이쿰 사나, 반자이마 차우스 외
A. '한국계 극단주의 단체의 쿠데타 음모'라는 허위 정보 유포
B.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허위 계엄령 명분을 통해 권위주의적 탄압 정권 수립을 도모
C. 언론·방송을 동원한 허위 선전 활동 가담
국가기밀 누설죄
관계자: 아이나야 타지스 라빈 외
A. 국가안보 관련 문서 및 내각 회의 자료를 알파티하 측에 넘겨 내부 사정 유출
B. 정보공유 과정에서 보안 프로토콜을 고의로 무시하고 외부 접속 루트를 활용한 정황검찰의 공소장 내용 중
이외에도 168명의 가담자들이 비슷한 죄목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4. 재판 [편집]
4.1. 자유아라비아 정당해산심판(헌법재판소, 1991CC-D1) [편집]
![]() 자유아라비아 해산 1991CC-D1 | ||||||||
청구일 | 1990년 12월 9일 | |||||||
선고일 | 1991년 8월 18일 | |||||||
청구인 | 유고랜드 정부[23] | |||||||
피청구인 | 자유아라비아[24] | |||||||
재판장 | 민승균 | |||||||
주심재판관 | 성효익 | |||||||
재판관 의견 | ||||||||
민승균 | 성효익 | 이영민 | 송진화 | 김정록 | 강훤 | 박영춘 | 바삼 알지스 | 샤디즈 안리키 카템 |
인용 | ||||||||
결과 | ||||||||
인용 (해산) | ||||||||
4.1.1. 해산 시 해당 당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 논란 [편집]
헌법재판소가 자유아라비아를 위헌정당으로 판단하게 되면, 그에 따라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유지 여부가 또 다른 헌법 논쟁의 불씨가 될 수밖에 없었다. 유고랜드 현행 법률 어디에도 정당이 해산되었을 경우, 그 정당 소속 의원들의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는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조차 그러한 판례를 남긴 적이 없었고[25], 학계 역시 "정당의 위헌성과 개인의 의원직은 별개"라는 견해와 "헌법 파괴 세력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공동체적이어야 한다"는 견해로 나뉘어 팽팽한 긴장 상태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는 해산 정당 소속 의원의 자격을 박탈한 판례가 있었으나, 유고랜드에서는 유사한 전례가 전무했다. 결국 1991년 8월 18일, 헌법재판소는 자유아라비아를 해산하면서 소속 상, 하원의원 147명 전원[26]의 의원직도 자동 박탈된다고 선고했다. 이는 정당 해산과 의원직 박탈을 한 묶음으로 해석한 최초의 판례였으며, 헌법 제53조 제2항의 '민주적 정당성의 상실' 조항을 근거로 삼았다.[27]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는 해산 정당 소속 의원의 자격을 박탈한 판례가 있었으나, 유고랜드에서는 유사한 전례가 전무했다. 결국 1991년 8월 18일, 헌법재판소는 자유아라비아를 해산하면서 소속 상, 하원의원 147명 전원[26]의 의원직도 자동 박탈된다고 선고했다. 이는 정당 해산과 의원직 박탈을 한 묶음으로 해석한 최초의 판례였으며, 헌법 제53조 제2항의 '민주적 정당성의 상실' 조항을 근거로 삼았다.[27]
4.1.2. 양 측의 입장 [편집]
정부는 자유아라비아가 '형식상 정당의 외피를 쓰고, 실질적으로는 반군과 결탁해 유고랜드 헌정질서를 무력화하려는 질 나쁜 체제 전복 단체'라고 규정했다.
자유아라비아는 이진원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를 '사악한 정치적 보복'이며, '민주주의 파괴 행위' 로 규정했다. 지도부는 이 사태를 총력을 다해 수습하겠다고 밝히며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자유아라비아는 이진원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를 '사악한 정치적 보복'이며, '민주주의 파괴 행위' 로 규정했다. 지도부는 이 사태를 총력을 다해 수습하겠다고 밝히며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4.1.3. 타임라인 [편집]
4.1.3.1. 1월 17일, 주심재판관 임명 [편집]
무작위 추첨을 통해 뽑힌 주심재판관으로 민승균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었다.[28]
민승균 재판관은 대통령이나 국회 임명이 아닌 금경한 전 대법원장의 인선에 의해 취임되었기에 정치적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며, 웨스타시아의 괴뢰국이었던 시절에는 시에타대법원장을 지냈으며 독립 후 사법연수원 교수로 지냈기에 법리해석분야의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으므로 무작위 추첨을 진행했음에도 논란이 없는 인물이다.
민승균 재판관은 대통령이나 국회 임명이 아닌 금경한 전 대법원장의 인선에 의해 취임되었기에 정치적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며, 웨스타시아의 괴뢰국이었던 시절에는 시에타대법원장을 지냈으며 독립 후 사법연수원 교수로 지냈기에 법리해석분야의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으므로 무작위 추첨을 진행했음에도 논란이 없는 인물이다.
4.1.3.2. 4월 21일, 첫 재판 [편집]
1991년 6월 21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이 시작되었다. 청구인(정부)과 피청구인(자유아라비아)은 양측 모두 20명 이상의 변호인단을 구성해 참석하였다.
이날 정부 측은 다음과 같은 혐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날 정부 측은 다음과 같은 혐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반헌법세력과의 내통: 자유아라비아당 핵심 인사들이 반군 알파티하와 협력하고, 국가전복를 모의함.
맛없는 전갈 작전: 민족청소 성격의 내부 문건이 다수 확인됨.
정부 고위직 침투 기도: 행정부, 입법부, 군 내부 등으로 한국계를 숙청하고 아랍계를 밀어넣는 전략이 포착됨.
자유아라비아 측은 이에 대해 정치적 프레임, 증거 조작 가능성과, 민족주의를 이념으로 삼는 정당의 정당성을 들어 전면 반박했다.
4.1.3.3. 5월 3일, 자유아라비아의 헌법소원 제출 [편집]
7월 3일, 자유아라비아는 재판 도중 역소송 형식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주요 내용은 정당 해산심판은 정당의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며, 헌법재판소 판결은 정부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진실로 추정하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된다는 조항이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29]
그러나 6일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을 병합 심리하지 않고 별도 기각 처리하였다. 그 이유는 자유아라비아가 제기한 소원 자체가 정치적 대응에 가깝고, 정당해산심판은 헌법 제109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따라 독립된 특별절차에 해당하며, 그 자체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정당 해산심판은 정당의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며, 헌법재판소 판결은 정부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진실로 추정하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된다는 조항이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29]
그러나 6일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을 병합 심리하지 않고 별도 기각 처리하였다. 그 이유는 자유아라비아가 제기한 소원 자체가 정치적 대응에 가깝고, 정당해산심판은 헌법 제109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따라 독립된 특별절차에 해당하며, 그 자체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4.1.3.4. 7월 26일, 최후변론 [편집]
4.1.3.4.1. 양준호 법무부장관의 최후변론 [편집]
헌정은 자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언어로는 '통합'을 외치면서, 총으로는 민족을 나누려는 자들에게 더는 유고랜드의 입법·사법·행정이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양준호 법무부장관의 최후변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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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장관입니다.
먼저, 헌정사상 최초의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맡아 그동안 높은 식견과 혜안으로 심리해 주신 헌법재판관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난 6개월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사건의 진행과정을 끝까지 지켜보아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적인 재판의 마지막 변론을 맞아, 자유아라비아 해산심판을 청구한 유고랜드 정부의 법률상 대표자로서 최종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한 정당의 운명을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재판정은, 유고랜드 헌정 질서가 과연 어떤 기초 위에 놓여 있는지를 확인하는 최후의 장이며, 국가 공동체가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고 무엇을 더는 허용해서는 안 되는지를 판별하는 기준점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자유아라비아가 단순한 정당이 아닌,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전복적 조직이었다는 점을 명백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들은 선거에 참여했고, 정당 보조금을 받았으며,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합법의 외피를 뒤집어썼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실로 충격적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를 통해 유고랜드의 존엄과 헌법의 권위를 수호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이름으로 말하고자 합니다.
자유아라비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반국가적 조직이었습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는 다민족 연방주의와 공동체 평등을 주장했으나, 실제 내부 문건과 연설문들을 살펴보면 ‘아랍계 중심의 신연방 체제’라는 노선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는 다민족 국가의 틀을 깨뜨리는 선동이며, 유고랜드 헌정이 기초하고 있는 다수 공존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알파티하’라는 반헌정 무장세력과 암묵적 공조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1989년 10월, 파테퍼 카말 외곽 국경지역에서 발견된 통신기록에서 자유아라비아 조직국과 알파티하 간의 정기적 접선이 있었음이 밝혀졌고, 같은 해 12월에는 양측 간의 자금 거래 내역까지 확보되었습니다. 그들은 무장반란 계획에 동조했고, 실행 직전 단계까지 갔으며,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증거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헌법은 광장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총검을 든 자에게까지 그 자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반역의 면죄부가 아닙니다. 자유아라비아는 그것을 착각했습니다. 그들은 민주주의 제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동시에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선거를 제도 파괴의 통로로 삼았고, 국민의 신뢰를 반역의 자산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들을 사상이나 민족적 배경만으로 탄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조직적으로 국가 전복을 시도한 이상, 그들에게 더 이상의 정당성을 허용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저버리는 일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법정에서, 한 정당을 해산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헌법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자유아라비아는 단순히 다른 의견을 가진 세력이 아닙니다. 그들은 국가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그들은 공화국을 무너뜨리고, 종파와 민족의 이름으로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보호받아야 할 소수자의 권리로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시민의 권리를 짓밟는 다수파 독재를 꿈꾸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 태도는, 정치적 견해의 다양성이 아니라 헌법 질서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저는 이 점에서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이 법정에서 패소한다면 그것은 ‘생각의 자유’가 탄압받는 일이 아니라, ‘무장 반역의 자유’가 용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궤의혈(堤潰蟻穴), 작은 개미굴이 둑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말입니다. 국가안보에 허점이 없도록 불법 반국가 테러단체와 협력하는 위헌정당을 해산하여 유고랜드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합니다. 자유아라비아가 정당으로 존재하는 한,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정당해산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종국적인 국가안보의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헌정은 자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언어로는 통합을 외치면서, 총으로는 민족을 나누려는 자들에게 더는 유고랜드의 입법·사법·행정이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재판관 여러분. 만약 이번에 이 정당의 해산을 기각한다면, 우리는 헌법을 스스로 유린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민은 더는 체제에 대한 신뢰를 갖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이 문제는 단순한 법률 해석의 영역을 넘어, 역사 앞에서의 도덕적 판단의 영역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용서하고,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습니까? 무기를 든 반란 세력과 정치적 수단으로서의 정당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가 존재합니다. 자유아라비아는 이미 그 경계를 넘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정치의 이름을 허락한다면, 다음엔 그들이 우리를 법정에 세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재판부가 자유아라비아당의 해산을 결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 결정은 단지 하나의 정당을 겨누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결정은 이 나라의 미래 세대에게 ‘헌정 질서는 무력으로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기준을 남기는 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물러날 수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1.3.4.2. 알사나미 파르메즈 자유아라비아 당대표의 최후변론 [편집]
나는 감히 말합니다. 진정한 민주국가는 하나의 목소리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민주국가는 합창입니다. 다른 음성들이, 다른 박자가, 때로는 불협화음이 어우러지며, 새로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공간입니다. 만일 재판관 여러분께서 오늘 우리를 해산시키신다면, 내일의 유고랜드는 단선율만이 허락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단선율은 언제나 전체주의의 서곡이었습니다.أقولها بوضوح: الديمقراطية الحقيقية لا تُبنى على صوت واحد. الديمقراطية جوقة متعددة الأصوات. تنوّع النغمات، واختلاف الإيقاع، وحتى النشاز، يخلق تناغماً جديداً. إذا قررتم اليوم حلّنا، فغداً ستكون يوغولاند دولة لا تسمح إلا بلحن واحد. واللحن الواحد كان دائماً مقدّمة للاستبداد.알사나미 파르메즈 자유아라비아 당대표의 최후변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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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재판관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법정에 단지 자유아라비아의 대표 자격으로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유고랜드라는 나라에서 아랍계 시민으로 살아온 수백만 명의 삶과 언어와, 고통과 침묵과, 가려졌던 진실을 대변하는 자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재판이 단지 한 정당의 존속 여부를 논하는 절차라면, 저는 이 자리에 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법정은, 이 나라에서 아랍계 시민이 동등한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진실을 말하러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우리가 침묵을 강요당해온 구조, 우리가 ‘조용한 소수’로 남기를 강요당해온 수십여 년의 역사에 대해 말하려 합니다.
자유아라비아는 국가 전복 세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헌법을 진심으로 신뢰했기에, 그 틀 안에서 싸워왔습니다. 우리는 체제 밖에서 총을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체제 안에서 목소리를 내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당이라는 제도 아닙니까? 우리가 거리에서 돌을 던졌다면, 우리가 사막에서 무기를 들었다면, 지금처럼 이 자리에서 법정의 판단을 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헌법에 따라 정당을 결성했고, 선거에 출마했고, 국회에서 국민을 대표해 발언해 왔습니다. 우리에게 ‘국가 전복’의 이름을 씌우는 것 자체가, 이 체제 안에서 아랍계 시민이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금기시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우리는 유고랜드의 시민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땅, 우리가 납세하며 살아온 나라,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는 이 공화국에서, 왜 우리는 언제나 외부자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그들은 우리가 무장세력과 내통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되묻습니다. 언제부터 ‘같은 민족에게 공감하는 것’이 범죄가 되었습니까? 유고랜드의 아랍계는 끊임없이 스파이 취급을 받아왔고, 분리주의자라는 모함을 들어야 했으며, 심지어 법무부는 우리 당의 청년간부가 알파티하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전체 당을 범죄조직으로 몰고 있습니다. 하나의 개인, 하나의 음성, 하나의 메시지가 곧 당 전체의 존재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 그것은 국가가 아닌 공포정치입니다. 우리는 당 강령에서 단 한 줄도 폭력을 옹호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회의는 공개되어 있었고, 우리의 모든 의사결정은 국회와 선거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나라에서 아직도 누군가가 '아랍어로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감시 대상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헌정의 위기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진짜 쿠데타를 꾀한 것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언론을 장악한다’고 말했습니까? 아니면 정부가 공영방송 이사진을 강제 해임했습니까? 우리가 ‘군부를 포섭한다’고 음모를 꾸몄습니까? 말끝마다 ‘질서’, ‘안보’, ‘통합’을 외치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나라의 무릎을 꿇리고, 다른 목소리를 침묵시키고, 헌법 위에 자신들의 권력을 쌓고자 했던 자들입니다. 저와 우리 당은, 그들처럼 무력의 논리로 체제를 위협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수많은 아랍계 청년들이 이 법정 장면을 지켜보고 있음을 압니다. 저는 그들에게, 정의가 반드시 침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아직 한 번도 진실로 동등한 자격으로 이 체제에 참여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통합’이란 이름 아래 흡수되거나 지워졌습니다. 자유아라비아는 바로 그 침묵에 대한 응답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체제를 무너뜨리려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진정으로 포함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총을 든 자들은 산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투표함으로 갔습니다. 그 차이를 이 재판부가 구분하지 못한다면, 이제 이 체제 안에는 어떤 소수자도 합법적으로 발언할 공간이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해산은 곧 침묵을 뜻합니다. 정당의 해산은 단지 조직의 해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직이 대표했던 삶 전체의 말소입니다. 저는 이 재판이 자유아라비아의 해산 여부를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유고랜드가 ‘다른 언어, 다른 기억, 다른 역사’를 포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시금석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일부였고, 일부입니다. 우리는 국가를 분열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분열된 현실 속에서, 그것을 회복하고자 정치적 공간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공간을 해산하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더는 이 체제에서 숨 쉴 자리를 주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 체제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오직 다수자의 질서만이 이 나라의 헌법입니까?
나는 감히 말합니다. 진정한 민주국가는 하나의 목소리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민주국가는 합창입니다. 다른 음성들이, 다른 박자가, 때로는 불협화음이 어우러지며, 새로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공간입니다. 만일 재판관 여러분께서 오늘 우리를 해산시키신다면, 내일의 유고랜드는 단선율만이 허락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단선율은 언제나 전체주의의 서곡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결정은 자유아라비아의 운명뿐 아니라, 앞으로 이 나라에서 어떤 이들이 ‘말할 권리’를 가질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해산당할지언정,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간청합니다. 이 나라가 더는 소수자의 입을 틀어막는 방식으로 질서를 유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의는 침묵을 강요할 때 부서지고, 목소리를 허용할 때 강해집니다. 저는 그날이 오기를, 그리고 오늘 그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문
أيها القضاة المحترمون، لم أقف اليوم أمام هذه المحكمة بصفتي ممثلاً لحزب العرب الأحرار فحسب، بل أقف هنا ممثلاً لحياة ولغة ومعاناة وصمت ومظالم ملايين المواطنين العرب الذين عاشوا في يوغولاند. لو كانت هذه الجلسة مجرد إجراءات للنظر في مصير حزب سياسي، لما كنت هنا. لكن هذه المحكمة هي منبر للحكم: هل يستطيع المواطن العربي في هذا البلد أن يعيش كمواطن متساوٍ؟ جئت إليكم اليوم لأقول الحقيقة. الحقيقة عن الطريقة التي عشنا بها، عن البنية التي أجبرتنا على الصمت، عن عقود أُجبرنا فيها أن نبقى "أقلية صامتة".
حزب العرب الأحرار ليس جماعة تسعى لقلب نظام الدولة. بل نحن الذين آمنّا بالدستور بإخلاص، وناضلنا ضمن إطاره. لم نحمل السلاح خارج النظام، بل رفعنا أصواتنا من داخله. أليست هذه هي وظيفة الأحزاب؟ لو رمينا الحجارة في الشوارع، أو رفعنا السلاح في الصحارى، لما كنّا اليوم نلجأ إلى حكم القضاء. ولكننا شكّلنا حزباً وفقاً للدستور، وشاركنا في الانتخابات، ومثّلنا الشعب في البرلمان. أن يُتهم حزبنا بمحاولة قلب النظام لمجرد أنه يمثل الصوت العربي، فهذه إشارة واضحة إلى أن هذا النظام لا يزال يعتبر صوت العربي محرّماً. نحن مواطنو يوغولاند. وُلدنا على هذه الأرض، ندفع الضرائب فيها، ويكبر فيها أبناؤنا، فلماذا نُعامل دوماً كغرباء؟
يقولون إننا تواطأنا مع جماعات مسلحة. لكنني أسأل: منذ متى أصبح التعاطف مع أبناء قومك جريمة؟ المواطن العربي في يوغولاند لطالما اتُّهِم بالجاسوسية، ووصم بالانفصالية، وحتى وزارة العدل تتهم حزبنا بالكامل لمجرد أن أحد شبابه أبدى تأييداً للفتح. إن كانت كلمة واحدة أو شخص واحد قادر على تدمير حزب بأكمله، فهذه ليست دولة، بل حكم رعب. لم يتضمن ميثاقنا السياسي كلمة واحدة تبرر العنف. كانت اجتماعاتنا علنية، وقراراتنا تُتخذ في البرلمان ومن خلال صناديق الاقتراع. إذا كان لا يزال في هذا البلد من يُراقَب لمجرد حديثه بالعربية، فهذه هي الأزمة الدستورية الحقيقية.
أسأل: من الذي حاول فعلاً القيام بانقلاب؟ هل نحن من تحدّث عن السيطرة على الإعلام؟ أم أن الحكومة هي من أقالت أعضاء مجلس إدارة القناة الوطنية؟ هل نحن من تآمر لاختراق الجيش؟ أولئك الذين لا يملّون من تكرار كلمات "النظام"، "الأمن"، "الوحدة"، هم أنفسهم من ركّعوا هذا البلد، وسحقوا الأصوات المخالفة، وبنوا سلطتهم فوق الدستور. نحن في حزب العرب الأحرار لم نهدد النظام يوماً بمنطق السلاح.
أنا أعلم أن آلاف الشباب العرب يشاهدون هذه اللحظة في المحكمة. أريدهم أن يروا أن العدالة لا تعني دوماً الصمت. لم نشارك يوماً في هذا النظام كمواطنين متساوين. تم إذابتنا أو إسكاتنا باسم "الوحدة". حزب العرب الأحرار وُلد ردًا على هذا الصمت. لم نسعَ لتدمير النظام، بل أردنا أن نكون جزءاً حقيقياً منه. الذين حملوا السلاح ذهبوا إلى الجبال، أما نحن فذهبنا إلى صناديق الاقتراع. إن لم تستطع هذه المحكمة التمييز بين الاثنين، فلن يبقى مكان في هذا النظام يُسمَح فيه للأقليات بالكلام.
الحلّ يعني الصمت. حلّ الحزب لا يعني إنهاء تنظيم سياسي فحسب، بل إنهاء الحياة التي يمثلها. هذه المحاكمة ليست حكماً على وجود حزب العرب الأحرار، بل اختبار لقدرة يوغولاند على احتواء "لغة أخرى، ذاكرة أخرى، وتاريخ آخر". كنا دائماً جزءاً من هذا البلد، وما زلنا كذلك. لم نقسّم الدولة، بل سعينا إلى ترميم واقعٍ مُقسم عبر بناء مساحة سياسية. إن مطالبتنا بحلّ تلك المساحة هو إعلان بأننا لم نعد نملك مكاناً في هذا النظام. فأسأل: لمن هذا النظام؟ هل هو حكر على من يتحدثون بصوت الأغلبية؟
أقولها بوضوح: الديمقراطية الحقيقية لا تُبنى على صوت واحد. الديمقراطية جوقة متعددة الأصوات. تنوّع النغمات، واختلاف الإيقاع، وحتى النشاز، يخلق تناغماً جديداً. إذا قررتم اليوم حلّنا، فغداً ستكون يوغولاند دولة لا تسمح إلا بلحن واحد. واللحن الواحد كان دائماً مقدّمة للاستبداد.
أيها القضاة المحترمون، قراركم اليوم لا يحدد فقط مصير حزب العرب الأحرار، بل يحدد مَن الذي سيسمح له بالكلام في هذا البلد مستقبلاً. نحن لن ننهار. قد يتم حلّنا، لكننا لن نختفي. ومع ذلك، أرجو منكم بصدق: لا تجعلوا النظام يستمر في كتم أفواه الأقليات كوسيلة للحفاظ على النظام. العدالة تتحطم حين يُفرض الصمت، وتقوى حين يُسمح بالكلام. أتمنى أن يكون هذا اليوم هو نقطة البداية لذلك.
شكراً لإصغائكم.
4.1.3.5. 8월 18일, 최종 선고 [편집]
자유아라비아 해산 심판 | |||
(사건번호: 1991CC-D1) (개시일: 1991년 1월 17일) (선고일: 1991년 8월 18일) | |||
총원 | 출석 | 인용 | 기각 |
9 | 9 | 9 | 0 |
선고 내용 | 7인 이상 출석하였고 6인 이상이 동의하여 인용 | ||
4.1.4. 선고 내용 [편집]
1991CC-D1 자유아라비아 해산 심판 선고요지 | |
|
8월 18일, 유고랜드 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9인 재판관 전원 인용)로 자유아라비아당 해산을 명령하였다.
유고랜드 헌정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가 특정 정당의 존재 자체를 “헌법에 대한 실질적 위협”으로 판단하고, 해당 정당의 조직적 존재를 해산시킨 사건으로 기록된다.
해당 판결은 헌법재판관 전원이 서명했으며, 특정 재판관의 반대의견도 없이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표현되었다. 당초 강훤, 바심 알지스, 샤디즈 안리키 카템 재판관이 반대 의견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모두 최종 선고에서 인용을 결정함에 따라 전원 일치 판결이 내려졌다.
자유아라비아는 판결이 내려진 즉시 해산되었고, 당 소속 의원 147명 전원의 의원직 또한 같이 상실되었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은 상실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판결이 내려지기 전 자유인민연합 등으로 당적을 옮긴 의원들은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당의 재산은 국고로 귀속되었으며, 국가가 지원한 자유아라비아의 재산은 모두 국가에게 압류되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공개된 1990년 10월 기준 재산은 약 49,160유고랜드 달러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헌법재판소 판결 중에는 당의 재산을 신고 없이 임의로 반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므로 압류된 재산은 상술한 재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판결 이후 일부 아랍계 단체에서 반발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는 다민족 질서의 안정을 지지하는 여론이 우세하였다.
4.2. 자유아라비아 국가전복 시도 혐의(형사재판, 1992D-5229) [편집]
4.3. 1심 [편집]
4.4. 항소심 [편집]
4.5. 상고심 [편집]
5. 반응 [편집]
5.1. 국내 [편집]
5.1.1. 유고랜드 정부 [편집]
5.1.2. 정당별 반응 [편집]
5.1.2.1. 통합당 [편집]
5.1.2.2. 자유아라비아 [편집]
5.1.2.3. 자유인민연합 [편집]
5.1.2.4. 연립진보당 [편집]
5.2. 해외 [편집]
5.2.1. 루이나 [편집]
‘맛없는 전갈 작전’이 유고랜드 전역에 폭로되고, 자유아라비아당 정권이 붕괴한 직후, 루이나 정부는 이 사건을 단순한 외국 내 정권 교체나 내전적 충돌로 취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루이나는 이번 사건을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민족 제거 시도이자, 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을 정면으로 위협한 반인륜적 정치 범죄로 규정했다. 루이나 외무부, 대통령실, 의회 외교안보위원회는 긴급 공동보고서를 작성하고, 대외적 입장 정리와 함께 유고랜드 새 정부에 공식 외교 경로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루이나가 전달한 입장은 크게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하나는 자유아라비아와 알파티하 간 결탁 및 민족 축출 계획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며, 다른 하나는 이진원 정부가 집권 직후 취한 자유아라비아 해산 조치에 대한 민주주의적 우려였다.
자유아라비아에 대한 입장은 단호했다. 루이나 정부는 해당 정당이 아랍계 주도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자국 내 최대 민족이었던 한국계를 국가적, 정치적 공동체에서 물리적으로 제거하려 한 시도를 "정치 테러이자, 헌정 체제를 도구 삼은 체계적 학살 예비 행위"라고 평가했다. 특히 자유아라비아 지도부가 알파티하를 ‘자치방위군’으로 위장하고 정부 예산과 무기를 지원하는 동시에, 알파티하가 한국계 밀집 지역 인근으로 재배치되어 ‘재편’이라는 명목 아래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던 정황은 명백한 국가 권력의 인종주의적 남용 사례로 간주되었다.
루이나 외무부 대변인 조슈아 웰링턴은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루이나가 전달한 입장은 크게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하나는 자유아라비아와 알파티하 간 결탁 및 민족 축출 계획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며, 다른 하나는 이진원 정부가 집권 직후 취한 자유아라비아 해산 조치에 대한 민주주의적 우려였다.
자유아라비아에 대한 입장은 단호했다. 루이나 정부는 해당 정당이 아랍계 주도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자국 내 최대 민족이었던 한국계를 국가적, 정치적 공동체에서 물리적으로 제거하려 한 시도를 "정치 테러이자, 헌정 체제를 도구 삼은 체계적 학살 예비 행위"라고 평가했다. 특히 자유아라비아 지도부가 알파티하를 ‘자치방위군’으로 위장하고 정부 예산과 무기를 지원하는 동시에, 알파티하가 한국계 밀집 지역 인근으로 재배치되어 ‘재편’이라는 명목 아래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던 정황은 명백한 국가 권력의 인종주의적 남용 사례로 간주되었다.
루이나 외무부 대변인 조슈아 웰링턴은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자유아라비아는 선거에 이기기 위해 시민을 겨냥했고, 정당의 존속을 위해 민족을 없애려 했다. 그것은 더 이상 정치가 아니며, 그 어떤 국가의 헌법도 이런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조슈아 웰링턴, 루이나 외무부 대변인
또한 당시 주유엔 루이나 대사 가브리엘 세인트 제임스는 유엔 총회 연설에서 강경한 어조로 다음과 같이 규탄했다.
자유아라비아는 선을 넘었다. 통합이라는 말로 감췄지만, 실상은 특정 민족에 대한 정치적 박멸이었다. 그들은 민주주의의 탈을 쓴 국가 권력범죄 집단이다.가브리엘 세인트 제임스, 주유엔 루이나 대사
자유아라비아가 ‘2000 민족통합’ 정책을 통해 겉으로는 다민족 공존을 강조하면서도, 이면에서는 군사력과 사법 기구를 동원해 한국계를 격리·축출할 계획을 세운 정황은 루이나가 가장 강하게 문제 삼은 부분이었다. 루이나는 이러한 이중적 태도가 민주주의의 이름을 빌린 전체주의의 전형이라며, "정치적 폭력은 언제나 내부에서 민주주의의 형태를 빌려 탄생한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루이나는 이진원 정부의 대응 중에서도 일부 조치에 대해서는 신중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헌법재판소에 의해 자유아라비아를 강제 해산시킨 결정에 대해 루이나 정부는 "그 정당이 심대한 반헌정 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해산이라는 절차는 민주주의의 최후 수단이어야 하며, 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사법 행위"라고 평가했다. 외무부는 공식 입장문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정당 해산은 언제나 민주주의의 방어기제이지, 보복기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유고랜드는 권위주의를 몰아냈지만, 그 잔재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권위주의적 유산을 남겨서는 안 된다.루이나 외무부 공식 입장문
루이나 의회 외교안보위원장 에단 루스는 본회의장에서 "정당 전체의 사법적 말소는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반대 세력을 억제하는 선례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우리는 정의를 요구하지만, 그 정의가 보복의 형태로 실현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계를 보호한다는 명분이 다시 아랍계를 박탈의 대상으로 만들게 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전갈 작전일 뿐이다.에단 루스, 루이나 의회 외교안보위원장
실제로 루이나 정부는 유고랜드와의 양자 외교 채널을 통해 자유아라비아 구성원 전원의 사법 기소가 아니라, 개별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형사 책임 추궁이 우선되어야 하며, 전체 정당에 대한 해산 조치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 특별기구에 의해 장기적 논의 끝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전달하였다. 루이나 대통령실은 이진원 정부에 대해 "복원된 헌정 질서가 다시 배제를 기반으로 재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6. 해당 사건의 여파 [편집]
6.1. 자유아라비아 [편집]
6.2. 통합당 [편집]
6.3. 자유인민연합 [편집]
7. 여담 [편집]
8. 기타 [편집]
9. 둘러보기 [편집]
[1] 자유아라비아 및 대통령 무함마드 샤리크의 국가전복 계획 시작 시기[2] 헌법재판소의 자유아라비아 해산 선고[3] 유고랜드 제5대 대통령[4] 당시 유고랜드 국무총리[5] 행정치안부 장관[6] 자유아라비아 당대표[7] 자유아라비아 원내대표[8] 하원의장[9] 제 6-7대 상원의원(함맘지구)[10] 자유인민연합 당대표[11] 알파티하 총참모장[12] 통합당 당대표[13] 통합당 원내대표[14] 당시 6대 상원의원(반다르아베스지구), 유고랜드 제 6대 대통령[15] 상원의장[16] 국방부 장관[17] 합동참모의장[18] 육군참모총장[19] 국가안보원장[20] 국가안보원 제2차장[21] 당시 유고랜드 내부의 한국인 계열 휴민트들은 루이나 정보부에 해당 정보를 보고했고, 루이나 정보부에서는 유고랜드 내에서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다는건 인지하고 있었다.[22] 루이나 정부는 이당시 진지하게 유고랜드를 아라비아 계열이 지배하는게 좋을지, 한국계열이 지배하는게 좋을지 고민하고 있었다. 현재 발생한 일이라면 루이나는 당연히 해당 사건에 대해 한국계열 장성들이게 경고했을 것이다... 이유는 뭐.....[23]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양준호.[24] 법률상 대표자 자유아라비아 대표 알사나미 파르메즈.[25] 애초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은 이것이 처음이다.[26] 상원 19명, 하원 128명[27] 루이나의 정치학자 스티븐 레비츠키는 이후 해당 사건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가장 반민주주의적인 행위라고 평가했다.[28] 당초 헌정사상 최초로 진행되는 정당해산심판인데다가 제1야당에 대한 해산에 관련된 중대한 일이므로 내규에 따른 전자추첨 대신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이 참석하는 회의를 통해 주심재판관을 결정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해 일반 사건과 똑같은 방식인 전자추첨을 통해 임명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29] 다만 헌법재판소 측에서 정당해산심판은 형사소송법이 준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낸 적이 있다.

